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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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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 ~ 11월9일 2주간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4차 지원 신청을 2주간에 걸쳐 10월29 ~11월9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려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해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신청당시 전체 가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인 자(1~3인 가구시 : 257만8205원 이하)에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1.5%)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우리은행의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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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하여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351-705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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