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8 국감]"한국 GM R&D 법인 신설강행, 정부 MOU 위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018 국감]"한국 GM R&D 법인 신설강행, 정부 MOU 위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강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GM-한국GM 간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에 따르면, GM이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는데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OU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GM의 R&D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MOU 제2조에는 산업부와 한국GM·GM은 협약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배리 엥글 GM총괄부사장이 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R&D투자 일환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전담할 신설법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도 "세계적 수준의 한국GM R&D 개발 역량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R&D법인 신설을 위해 산업부-한국GM-GM간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R&D법인 신설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측의 간사를 30일 이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외에 GM 및 한국GM 측은 MOU 체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