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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지원법 외 4법 거부권 건의…국회 원구성도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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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합의 없이 전세사기법 등 강행"
원구성 관련 "법·관행 유린, 전체주의 초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합의 없이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길 수 없다고 맞서면서 30일 열리는 22대 국회도 대치 정국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 통과된 세월호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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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근거로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 관장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1대에서 벌어진 의원 꿔주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을 언급하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전통·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도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파행을 겪으며 극한 정쟁의 불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압박했다.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원 구성과 관련해 갈등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다음 달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 열리는 만큼 7일이 원구성 협상 시한이지만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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