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가 구하라(27) 씨가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는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했어도 여자의 인생만이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사성은 이어 “구 씨는 죄송할 필요 없다. 없는 잘못까지 사과할 필요 없다”라며 “이 글을 읽은 모두가 구 씨를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 씨는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 구 씨는 이 상황에서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이후 이 매체를 통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구하라(이하 의뢰인)는 2018년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 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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