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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제작 시술' 강남 유명 치과병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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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제작 시술' 강남 유명 치과병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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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무허가 임플란트를 만들고 직접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 S 치과의원 원장 황모(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가 대표로 있는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총괄이사 황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권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 업체들에도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도 판결했다.
황씨는 2013년 2월~지난해 10월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치과용이나 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해서허가 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임플란트 제조ㆍ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가맹을 신청한 치과개원의 10명으로부터 총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권 부장판사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의 신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임플란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직접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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