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무허가 임플란트를 만들고 직접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 S 치과의원 원장 황모(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가 대표로 있는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총괄이사 황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권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 업체들에도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도 판결했다.
권 부장판사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의 신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임플란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직접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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