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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中 무역전쟁 속 국내 수출입 기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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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한 국내 수출·입 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미-중 간 무역 분쟁 격화에 따라 ▲원산지 사전확인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 자동안내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의 對미국 수출업체 선별 및 원산지 업무 자율점검 안내문 개별발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전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미리 확인·컨설팅 하는 제도로 한국과 중국 간 연결공정(제조·가공 등이 양국 간에 연결돼 생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로 최종 원산지(한국 또는 중국)를 가늠, 업체의 원산지 판정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매기는 보복관세 부과기준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행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최종 중국산으로 판정된 동시에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고율의 관세(10%~25%)가 부과된다.

이를 감안해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수출입 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물품의 원산지 판정 여부를 미리 가늠,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목적으로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별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할 때 알림 팝업창이 자동으로 생성돼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개별 수출입업체가 중국산(원산지)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세탁)시킨 후 미국 등지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할 수 있게 개별 안내문도 발송한다.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수출입 업체가 통관애로 등 피해를 입게 될 시에는 관세청에 관련 사실을 전달할 것을 요청, 한-미 관세청장회의와 원산지 회의 등 한-미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에 앞서 미 301조 통관애로 지원단을 구성, 한국과 중국 간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안내하는 등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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