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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非주담대 규제 합리화…턱없이 낮은 LTV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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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경매 줄어 비주담대 LTV 일괄 최저 40% 적용…금감원, 비주담대 산정시 경락가율 적용 기간 3년→5년 확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非)주택부동산 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턱없이 낮아지는 문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이 비 주택담보대출 LTV 기본비율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경락가율 적용 기간을 최근 1~3년에서 최근 5년으로 변경하는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경락가율은 경매 낙찰가율이다. 감정가가 1000만원, 경매 낙찰가가 700만원이면 경락가율은 70%가 된다. 비주담대 LTV 한도는 최대 70%까지지만 최근 많은 지역에서 경락 건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 LTV 산정이 어려워지자 일괄적으로 최저 비율인 40%를 적용하는 일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담보유형별로 세분화해 LTV에 경락가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호금융 대출 차주는 담보물 가치에 비해 대출 한도가 적어지고, 상호금융은 필요 이상으로 영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경락 건수가 기준치인 10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며 "제도가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비주담대 LTV 한도 70%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규제를 현실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LTV 기본비율 산정시 경락가율을 계산할 때 최근 5년간 20%, 3년간 30%, 1년간 50%로 기간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경락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LTV 기본비율은 최저 한도인 40%다.

경락가율 적용 기간이 경락 건수 10건 미달시 3년에서 향후 5년으로 확대되고, 경락가율 계산시 가중치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농ㆍ수ㆍ신협의 비주담대 대출 한도도 종전보다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다만 경락가율이 높아도 비주담대 LTV 최대 한도는 종전 70%로 유지된다.

한편 지지옥션 경매분석센터에 따르면 2017년 경매 진행건수는 1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4.4% 줄었다. 지난 2013년 이후 경매 진행건수가 해마다 13~25% 감소하면서 4년만에 총 경매 진행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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