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실시간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3번째다. 앞서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 선고가 중계됐다. 모두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 근거였다.
국정농단 2심 선고의 생중계가 불허된 데는 재판 시간과 공범들의 선고 공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지난 8월24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바로 한 시간 후에는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심 선고도 같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판결할 예정이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생중계된 뒤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선고 공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먼저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선고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예단할 수 있다. 비록 선고 공판 간에 시간차가 적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생각해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생중계의 필요성을 높이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두 재판을 연이어 생중계하게 되면 중계를 운영해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다소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식은 앞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판결 선고 때 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했을 경우, 판결 선고 전과 후부터 퇴정 때까지만 카메라에 잡힌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 들어올 때와 선고가 다 끝난 뒤 나갈 때만 촬영할지, 휴정으로 인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마다 촬영할지 등 세부사항은 오늘(4일)중 결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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