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 생중계는 지난 7월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때와 방식이 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던 당시 생중계와 달리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이 유력해, 법정에 나와 선고 판결을 받는 모습을 전국민이 TV를 통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6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