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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허가 "공공의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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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 생중계는 지난 7월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때와 방식이 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던 당시 생중계와 달리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이 유력해, 법정에 나와 선고 판결을 받는 모습을 전국민이 TV를 통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6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직임명 등을 대가로 36억여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측은 재판 기간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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