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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는 TV생중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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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는 TV생중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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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1심 선고 공판 때는 TV로 생중계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ㆍ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고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TV로 생중계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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