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공판 때는 TV로 생중계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ㆍ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고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격한 시험 거쳐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