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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 어떻게 도입하나…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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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 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 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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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연다
19일 국방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27개월이상으로 검토중이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이상으로 징벌적 성격임을 감안한 셈이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셈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ㆍ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내달 공청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7일부터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방부는 공청회 이후 다음 달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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