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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사전고지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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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소비자가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3개월~5년간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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