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울산) 정일웅 기자] 택시비 시비로 경찰서를 방문한 50대 남성이 경찰관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5시 5분경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택시비를 지불,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잔돈을 거슬러 달라”, “(경찰관)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라 나라가 이 꼴이다” 등의 고성을 지르고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흡연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 전력을 가진 자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 비치된 물건을 손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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