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원내대표 “상임위 심사권한 보장하기 위한 적폐 개선 높이 평가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국회가 4일 2019년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 회부하면서 심사기간 지정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위법적으로 예·결산 심사기간을 지정해 왔던 관행이 철폐된 것이다.
이는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의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한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예산과 결산 심의시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30분 전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라는 국회의장 명의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내왔다. 이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심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상임위 심의를 마치라는 공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작이 10시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9시 30분까지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 8월 결산 심의에는 상임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난주 화요일 10시 30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장 원내대표는 “뒤늦게나마 국회가 심사기간 지정에 대한 문제지적에 국회법을 지키고 각 상임위의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해 과거 적폐를 개선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향후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도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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