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4급(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고 대기업,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는 총 32명이었다.
국토부 출신 고위 공직자는 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에 재취업했다. 협회는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엔 3년 간 취업할 수 업다. 이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셈이다.
일례로 지난해 퇴직한 국토도시실장은 한국감정원, 2016년 퇴직한 기획조정실장은 대한건설협회, 올해 4월 퇴직한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취업하겠다고 심사를 받아,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심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은 국토부 출신 경력이 클 것"이라며 "아직도 관피아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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