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내·외 박람회에 개별로 참가하는 기업이다.
사업 신청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1일~5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 참가는 기업의 대표가 자사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을 소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전시·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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