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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이촌파출소 대안은…경찰,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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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오후 3시 신용산초등학교,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

사진=서울 용산경찰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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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최근 고승덕 변호사의 소송으로 관심을 모은 이촌파출소 문제와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30일 오후 3시 신용산초등학교 4층 강당에서 ‘이촌파출소 소송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촌파출소 지속 운영에 대한 이촌1동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안정적 치안 유지를 위한 대안을 안내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주최로 열리는 설명회에는 이촌1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촌파출소 및 그 주변 부지는 원래 정부 땅이었으나 198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2007년 고 변호사 측이 42억여원에 해당 부지 3000여㎡를 매입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이촌파출소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촌파출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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