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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비자금ㆍ취업청탁 모두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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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했다.

또한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싱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교사하고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게 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삭제된 증거들은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밝히는 중요한 문서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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