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128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하다. 기보는 3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보증료지원금 6억원을 출연해 매년 0.2%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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