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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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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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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승진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 없다”며 “평소 도정 업무 수행시 위력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4·여)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위력이 적용했는지 여부를 판명할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나선 김씨는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관련 의혹은 김씨는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1명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이는 증거부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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