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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사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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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3257원)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됐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 후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인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를 감안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를 참고하고,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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