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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절차 하자 없다는 고용부, 한숨커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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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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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절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한 배경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법적ㆍ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최저임금을 재심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크게 오르면서 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경영계의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적 검토만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회의록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검토했고 경영, 경제, 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줬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재심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직후에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최저임금 재심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재심의 전례가 없었던 것도 이번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모두 23차례나 재의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만약 최저임금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단체가 오히려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사용자단체들은 고시 기한이 며칠 남지도 않은 지금까지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자 혈안이 돼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최저임금법뿐만 아니라 지난 30년의 관행에 비춰 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근로자단체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10%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결국 기업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수입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고용부는 또한 최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업종별ㆍ지역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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