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7일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권역에 총 10개소가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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