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납입해야할 보험료와 대출이자에 대해 콜센터에 문의해 대출이자가 113만원이라고 안내 받았다. 5일 이후 영업대리점에 문의하니 대출이자가 315만원이라고 했다. 안내 받은 금액차가 커 콜센터에 재문의한 결과 실효상태일 경우 대출이자율은 1.8%이지만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동으로 5.1%가 적용된다고 했다.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은 유용한 금융서비스다. 하지만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이었다.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포인트,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포인트 낮았다.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돼 있고 대출 거래조건 안내도 미흡했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같은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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