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조직하고 최저임금 불복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달 29일 광화문 등지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소상공인 119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관련 피해상황 등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불이행에 따라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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