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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지정 기준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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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한의사회에서 열린 '편의점 판매약 품목지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한의사회에서 열린 '편의점 판매약 품목지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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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산제 '겔포스엠'과 지사제 '스멕타'를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추가하려고 한다"면서 "이들 제품은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상비약 지정기준'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하도록 돼 있다.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약품과 병용을 해서는 안되는 의약품도 제외된다.

강 위원장은 "겔포스엠은 허가사항에 3개월 미만 소아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표시돼 있어 아예 검토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멕타 역시 연간 부작용 보고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1건의 중대 부작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겔포스엠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표결에 부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러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위원회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한 달 더 나아가 기존 13개 안전상비약 품목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재검토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한다면 큰 혼란이 있는 데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무리"라며 "일단 진행하면서 보완, 수정하고 대안이 완벽히 실행된 후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일각에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이 한 두 품목 늘어난다고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좋아지겠느냐"면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심야 공공약국이나 공중보건약국 등의 대안으로 풀어야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8일 열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회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13개 품목 중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 지사제 각각 1개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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