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콘도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사기를 친 후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콘도회원권 수십억원어치를 판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관광진흥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동부레저개발·씨월드리조트 대표(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조사 김씨가 운영한 리조트의 회원권 정상가격이 298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러한 사기방식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730명에게서 21억72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425명에게 전화로 속여 12억66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동부레저개발과 씨월드리조트는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이거니와 관광사업 등록도 받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이 이뤄졌고, 실제로 호텔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상당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