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했다.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도 일부 손을 봤다. 중형 저상버스 신규 도입에 따라 저상버스 전체 길이를 현행 10.5m 이상에서 9m 이상으로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형 저상버스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