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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약자 위한 중형 저상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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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형 저상버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형 저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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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했다.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도 일부 손을 봤다. 중형 저상버스 신규 도입에 따라 저상버스 전체 길이를 현행 10.5m 이상에서 9m 이상으로 줄였다.
저상버스 내부 휠체어 고정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휠체어 탑승공간과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형 저상버스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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