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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단속 첫날 “매장 이용할거면 플라스틱 대신 종이컵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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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기 위한 꼼수" vs "장사 하지 말라는 거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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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남용 단속이 본격 시행된 오늘(2일) 일부 매장에서는 벌써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플라스틱컵 대신 종이컵 사용이 꼼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삼모사격인 환경파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어쩔 수 없다는 사업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 음료를 주문하자 매장 직원은 “바로 나가실 건가요? 매장에 잠시라도 앉아 계시면 종이컵에 드려야 해서요”라고 했다. 대게는 따뜻한 음료를 담아주는 일회용 종이컵이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된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1일 제시한 단속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을 비치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를 고지했는지 ▲주문 접수 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매장 내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등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종이컵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걸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플라스틱컵 사용이나 종이컵 사용이나 결국 환경파괴에 있어서는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대부분 따뜻한 음료를 담는 용도로 쓰인다. 그래서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고, 음료 때문에 종이가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 종이컵’을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 비치된 무코팅 종이컵과 달리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매년 종이컵 사용량은 160억 개가 넘지만 이 중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플라스틱컵 재활용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종이컵이라고 해서 자연 분해되는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다. 종이컵은 자연 분해되기까지 20년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 또 컵 내부에 코팅된 ‘폴리에틸렌’은 소각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매립한다고 해도 100% 자연 분해는 어렵다. 완전 분해가 불가능하고, 잘게 쪼개지기까지도 50~8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컵에 비하면 비교적 나은 수준이지만,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된다는 점은 같은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머그잔과 텀블러 사용만이 환경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조차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플라스틱컵, 종이컵 모두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사용하고, 매장 내에서는 철저하게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친환경 소재의 일회용컵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매장 직원들은 종이컵 사용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안모 씨(29)는 7월 말부터 정부의 다회용컵 사용 권고사항을 이행 중이다. 그는 “12시부터 2시까지 손님이 몰리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라 반(半)테이크아웃 손님들이다”며 “보통은 10~20분 앉아 있다가 커피를 들고 나가는 손님들이라 머그잔 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법망이라도 피할 수 있고, 환경에 덜 해가 되는 종이컵에 담아주는 것이지, 이를 꼼수라고 지적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게다가 벌금이나 단속 대상도 소비자가 아닌 매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일회용컵에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고 분노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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