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1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모 어린이집 원감 A(30·여)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끝에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청원 글을 올린 보육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원감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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