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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납제 폐지하면 수수료·연회비 부담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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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일부 가맹점에서 오히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에게는 연회비 상승과 혜택 감축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도입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제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신용카드 결제에 응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2002년 148만개에서 지난해 257만개까지 증가했다.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반발과 함께 등장했다. 의무수납제로 인해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이 없어지면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의무수납제 폐지하면 수수료·연회비 부담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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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 동시에 협상력이 없는 일부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특정 지급 결제 수단 이용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격 차별이 허용되면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카드사에게는 의무수납제 폐지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개입을 막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가맹점 심사·관리를 강화해 부적격한 가맹점과 계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가맹점과 계약 시 수수료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신용판매 매출이 줄고 가맹점 확보와 유지에 이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소비자는 카드사용이 줄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가맹점에서는 그만큼 가격 할인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지금보다 현금을 더 많이 써야 해 불편해진다.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단기간에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개입 논리 하에서 시장에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심사가 공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무수납제를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결제금액별 일부 예외 허용 ▲가맹점 매출액 규모별 일부 예외 허용 ▲업종별 일부 예외 허용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 등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한다"며 "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의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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