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하자보수 기간(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존에 있던 20세대 이상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존 공동주택 31개소에서 55개소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총 111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원 대상 단지가 55개소이며, 올해부터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