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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밑 현금 3억여원 든 오토바이 통째로 훔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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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인의 아버지가 평소 오토바이의 수납공간에 현금다발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보관된 3억5000만여 원을 훔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범인 또 다른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가게 주인과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버지 A씨가 오토바이 안장 밑 수납공간에 현금과 상품권을 넣어 두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함께 훔치기로 했다. 오토바이를 통째로 훔치기로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A씨의 집 주변을 두 차례 답사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할 별도의 오토바이와 갈아입을 옷 등도 미리 마련했다. 오토바이의 스마트키도 몰래 복사해뒀다. 이들은 준비를 마치고 지난 3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자 뒤를 쫓았다.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에 들어가자 복제해 둔 스마트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는 그대로 타고 달아났다. 훔친 오토바이의 안장 밑 수납공간에는 1억 원어치의 현금과 2억5000만 원어치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일본 회사가 제조한 A씨의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헬멧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넓은 수납공간이 있었다.
엄 판사는 이들의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며 이들이 범행을 전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트럭 등을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씩을 별도로 부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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