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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앞두고 '개고기 논란' 가열…"도살금지법 제정하라" vs "동물단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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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개ㆍ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집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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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초복(1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개고기 식용 찬반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된 청원이 이어졌다.
개·고양이 도살금지 국민대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집회의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5천 곳의 개 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며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개 사육농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는 같은 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 사육 농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동물권단체들이 개 사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동물권단체의 대변자가 돼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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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도 이런 논란이 진행됐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대상 청원이 됐다.

이 청원의 청원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길 청원한다"라며 지난 5월15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행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의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게재된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전 17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다.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닌 동물은 도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 고양이 도살 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현재로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다"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닌 동물은 도살하지 못하게 하는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국민적 정서에도,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게자들이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게자들이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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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단체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면서 "동물보호단체가 일부 사육 농가의 열악한 모습만을 악의적으로 부각하고 있고 이런 거짓말을 근거로 보도나 입법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개를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하고 식용견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관리하는 등 구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과 농림부는 이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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