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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 85%, '인사 불이익'…"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 우선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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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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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검찰 여성 직원의 과반수 이상은 조직이 성차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의 여성 검사는 근무평정과 업무·부서 배치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의 대책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조직의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와 총 24회의 간담회,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무·검찰 내 여성 직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8%는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유리한 업무 특성과 평가 방식(34.7%),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조직 운영 시스템(30.7%), ▲남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24.3%) 때문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응답자의 50.9%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여성 검사 82.3%는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85%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대책위는 "상급자 남성 검사가 '넌 남자검사의 0.5야'라거나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심각했다"며 "여성에게는 주요 부서 및 핵심 보직으로의 이동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등 성차별적인 업무 배치와 육아휴직 후에 인사상 불이익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조직의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이 같은 인사 문제는 물론 성희롱·성범죄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파악되는 만큼,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법무부 내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수립, 성평등 교육·훈련 총괄,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과 확산 체계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책위는 현재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등 고충처리 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검찰, 법무부 등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이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고, 접수한 사건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특히 인사 과정에서 성별 편견을 배제하고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영역의 각 소속기관별 인사,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주요 보직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여성 검사 비율을 30%까지 달성하고, 과도한 업무량,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돌봄(가정)·쉼의 균형을 가로막고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정당화 하는 핵심 구조인 만큼 적절한 업무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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