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창업 3년 이하인 중소기업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창업 뒤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에 한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남용을 막기 위한 조건이다.
중기부는 개정안에서 '3년 초과' 규제를 폐지했다.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창업 초기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고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배포, 언론 보도 등으로 홍보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올해 300개사를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정 중소기업 수는 2014년 100개사, 2015년 150개사, 2016년 200개사, 지난해 367개사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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