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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속옷노출 현대홈쇼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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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속옷노출 현대홈쇼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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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장면을 송출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현대홈쇼핑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혈관벽두께 증가억제 식약처 인정 원료'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를 내보낸 6개 방송사에도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 방송광고의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것은 '혈관벽두께 증가억제를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지만 혈관벽두께 증가억제 식약처 인정 원료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위원들은 해당 광고가 '방송광고심의규정'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해당 방송광고를 송출한 6개 방송사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속옷 하의가 노출된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해외 여성 연예인의 보정속옷 노출장면 뿐만 아니라 속옷 상의가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게 착용한 일반 여성의 촬영영상을 방송한 GS SHOP은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여기에 ▲주류광고 시간대제한을 위반한 SBS-TV ▲부동산 광고에서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CJ헬로 양천방송 ▲속옷판매방송에서 시청자가 제조원·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역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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