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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정위 "공익법인, 감시장치는 없고 계열사 주식보유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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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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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주요 계열사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부문에서도 공익법인 차원 내부통제장치나 감시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신봉삼 국장과의 일문일답.

-일감몰아주기 규제개선에 공익법인 관련내용도 검토 중인가.
▲공익법인에 내부적인 통제장치나 감시장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익법인이 지원주체나 거래주체가 되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계열사 매개체로 우회지원할수도 있는데 공익법인 차원의 내부통제장치나 감시장치가 없다.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진행하셨는데 기업들의 설문 참여는 제대로 이뤄졌나. 의심사례 주셨는데 실제로 의심사례 말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할 예정인 곳은 없나. 실태조사의 이유가 지배력 악용되는 것 보시기 위한 것일텐데, 가장 유의깊게 볼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의심을 하는 부분은 대기업 공익법인이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의 비중도 적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결권 행사시 100% 찬성하고, 들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내용을 보면 배당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 총수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를 갖고 있다. 경제력 집중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문제인데, 결국 계열사 주식을 보셔야 한다. 계열사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 어떤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는 총수가 갖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익편취 등으로 공익법인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개괄적인 내용만 나왔지 파악된 것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혐의를 포착한 게 없으며, 자료는 모두 다 제출 잘 했다.
-혐의가 있다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현행법상 없나?
▲공익법인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주체·객체가 될 수 있지만 드러난 것은 없다. 공익법인이 수익거래 했다면 제재대상 될수 있지만 확실치 않다.

-그럼 수익거래를 공시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공시의무가 없다. 50억원을 넘어가면 계열사만 공시하고, 공익법인은 공시의무가 없다.

-총수일가가 가진 계열사를 통해서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그러면 의결권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
▲공익법인도 여러 주주 중의 하나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결권 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하는데 그건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법안이 두 개 있다. 현장에서는 제가 밝히기 어렵고, 다음주 있을 분과위 토론에서 분과위 논의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배만 하고 있지 역할이 없으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읽을 수 있는것 아닌가.
▲기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상증세 면세 규모 추정치를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 공익법인이 설립된지 수십년이고 우리가 파악한 것은 처음 설립할 때 받은 세제혜택과 최근 5년간이므로 저희는 종합적인 것은 알 수 없다.

-두 개중 한 곳이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표로 주시면 안되나.
▲객관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다. 따로 배포하겠다.

-2016년에 공정위가 조사했을 때의 판단은 '공익재단이 지대한 영향은 없다'였는데 그 새 변한건가. 시점 따라 변화가 있었나?
2016년에 실태조사를 한적 없다. 그 때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무위에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도 '지배력 확대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나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발렌베리 가 등 외국에도 있다. 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대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나?
▲해외사례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법안 통과돼서 이해관계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 공익법인이 세금혜택 받고 나서 총수일가 지배를 보조하는 것이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에 비춰볼 때 적합지 않다고 본다. 발렌베리는 특수 사례다. 상증세법 관련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초에는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계열사주식이건 다른회사 주식이건 100% 면세가 됐는데 일정한도 초과하면 세금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다.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30%에서 5%로 내려왔다.

-심플하게, 공익재단이 아니고 사익재단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 가능한가.
사익재단이라는 법이 없고, 다만 공정거래법에 두가지 조항이 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다. 사익편취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로 되어있으므로 안되고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 공익법인이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미지수다. (사업자로 본) 전례가 없다.

-공익법인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재를 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의 제재가 가능한가.
이 조사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쓰이지만 공익증진도 하는데, 통제를 강화하면 공익법인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공익법인의 문제점도 있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문화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양 측면 고려해서 분과위가 논의 중이다.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그 효과는 어떨지 알려달라.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분과위서 논의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대안이 있는데. 이미 시뮬레이션을 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하면 제한당하는 기업 회사 입장에서 보면 총수 지배력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지배력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시뮬레이션해서 검토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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