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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복무 중 중상, 현재 장애 안남아도 유공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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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군복무 중 중상을 입었다면 현재까지 상해나 장애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5일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88년 정보사령부 예하부대에 입대, 1991년 하사로 만기전역한 이씨는 1989년 9월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쳐 중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2015년 1월 보훈청에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훈청은 이씨의 부상이 군복무 시절에 입은 부상인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고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청은 이씨가 2003년에도 '군복무 중 특수무술을 수련하다가 허리와 무릎관절에 부상을 입었다'며 유공자 심사를 받다가 탈락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두개골 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유공자 신청을 배제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이씨는 “당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라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과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관련 치료 받았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2003년에 다른 부위 문제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머리 상처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원고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2심에서는 이씨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눈썹과 머리 부위에 7cm정도의 상처가 남아있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이씨가 군복무 당시 머리를 다쳤던 것을 인정되지만 현재 별다른 장애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일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다면 그 상이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재판을 좀더 진행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현재 별다른 장해(障害)가 남아있지 않다해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된다며 상이 등급판정 절차에서 따질 문제이지 공상인정 절차에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설령 이씨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씨는 ‘공상이 인정되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이처럼 공상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도 보훈처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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