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진행된다. 지급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소득 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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