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전국 18곳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장애인 학대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했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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