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2015년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정부와 치료 병원 등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오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을 옮기기 전까지 오씨는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그는 같은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병원이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오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16번 환자 확진은 5월31일 오전 6시께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오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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