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메르스 38번' 환자 유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2015년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정부와 치료 병원 등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4일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모씨의 자녀 2명이 대전의 대청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을 옮기기 전까지 오씨는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그는 같은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병원이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씨 유족은 오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오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16번 환자 확진은 5월31일 오전 6시께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오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국내이슈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포토PICK

  •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