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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 지방선거사범 수사 본격화…당선자 중 8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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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1800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87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는 선거사범 2113명(17명 구속)을 입건해 93명을 기소하고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유형으로는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때 입건된 선거사범 수인 2111명과 비슷하지만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거짓말 사범의 비율은 20.5% 증가한 수치다.

대선·총선과 비교했을 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들에 대한 왜곡이 심각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선 관련 여론조작사범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여론조작사범은 91명인데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124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SNS에서 대화방을 개설하고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묻는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87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2명을 기소했으며 3명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이 입건돼 1명은 불기소, 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72명 가운데 2명이 기소됐다. 또한 교육감 당선자는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검찰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늘어난 거짓말사범과 여론조작사범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며,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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