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14일 발표…현재 590개소 설치 마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설치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위치에만 설치 가능하다.
우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가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게 해 배상책임이 생기면 보험사가 전담해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그늘막은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해야 한다.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한 곳이어야 하는 셈이다. 운전자 시야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어야 한다.
태풍, 장마철 거센 바람 등으로 인해 그늘막이 쓰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여야 한다. 또 6~10월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탈착해 보관 가능하도록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디자인 또한 자치구별로 디자인심의를 거쳐 설치하면 된다.
시는 이미 서울 내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을 뒀다. 이번 달 안으로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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