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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신' 이상종 전 회장, 대법에서 일부 무죄... 항소심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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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수백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61)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저축은행인수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전북상호저축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이미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씨는 수도권 모 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으로 2000년대부터 부동산 투자와 경매투자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한때 '경매의 신'으로 불렸다. 특히,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27개 계열사에 8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서울레져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부동산 침체기를 맞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연쇄부도를 맞았고 결국 2008년 9월 잠적했다가 2014년 도주 6년만에 검거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세운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95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13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와 189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고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430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항소심 판단 가운데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씨는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하는 등 재정상황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이씨가 부실규모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볼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손충당금을 금융감독원 실사기준에 맞춰 증가시키는 바람에 자산이 줄었을 뿐 허위, 분식회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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