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시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 필요"…온라인으로 해지공제 없는 상품 가입이 유리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가입시에는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10년 이내엔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 가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축성보험 상품들의 환급률, 비용,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 본 후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엔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상품들도 포함된다.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기능을 통해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 번에 비교,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 수수료가 낮고 가입 후 초기에 해지에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이려면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 또한 활용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달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해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과 비교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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