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바꿀 경우 매각해야 하는 지분 규모는 18조원에 이른다.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야당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이 자발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한다.
현행법상 계열사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시가 기준으로 바꾼다면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17조8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1조3700억원어치 블록딜 매각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 초과 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이미 예상됐던 바다.
보험업법과 관련된 지분 매각이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법이나 규정 개정 없이 삼성이 자발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이후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해서 그룹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당분간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가 관건이지만 경영권 이슈와 해소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조기에 추가 매각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경실련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규정을 개정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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