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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이 가벼운 죄?”…징역 6년에 여론 ‘부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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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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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오전 3시께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진 B양(당시 17세)을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 사건으로 임신하게 됐고 결국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한 뒤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향후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준강간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기사 댓글을 통해 죄질과 비교하면 징역 6년은 너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강간이 가벼운 죄인가?”, “죄질이 매우 나빠서 6년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국민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민 법감정은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범죄 처벌강화 취지의 청원을 보면 청원자는 “의붓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이영학 어금니 아빠 딸 친구 감금 및 성추행, 6살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전자팔찌찬 범죄자 또다시 여고생 유인 성폭행 등 사건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이어 “처벌이 약하면 약했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겁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검찰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총 29357건이다. 10년 전인 2007년 14344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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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국민 여론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27%)를 차지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29.8%에 불과했다.

한편 문유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판사유감’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 중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성범죄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를 파괴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어서도 안 된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법관들이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또는 변호인과의 친분 때문에 형량을 낮추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법관의 고뇌는 결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오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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