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해소·아파트 관리비 절감 등 두 마리 토끼 잡아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은 안전, 보안, 입주민 불편 등 문제로 인해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17. 8. 16.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다.
강동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개방이 결정된 공동주택,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 3자 협약 체결 후 공동주택 부설 공유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낮 시간대 주차수요가 많은 업무시설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간시간에 여유가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인근 업무시설 종사자와 공유함으로써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공간 한 면을 조성할 때 2억~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마저도 부지 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은 도심 내 주차난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개방 수익금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