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이날 해남군수선거와 관련해서도 특정 예비후보자 C씨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금품제공 의사 표시를 한 언론인 D씨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D씨는 2018년 5월경 예비후보자 C씨에게 불리하게 보도된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기사를 게시한 해당 신문사에 300만 원 상당의 광고비 지급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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